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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하는 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1. 13.

뭘 했다고 벌써 연말이 다가 오고 있네요.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 했을 연말정산!

 

매번 하는거여도 어렵고 헷갈리죠.

 

연말정산은 1년동안 실소득과 비교하여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따지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으신 직장인분들은 꼭 챙겨야 한답니다.

 

보통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연말정산은 환급액이 지급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란 직장인이 받는 기본적으로 받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는 정산을 나타냅니다.

소득에서 ①근로소득공제, ②소득공제, ③세액공제공제를 하고 남는 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미 1년간 월급을 받으면서 원천 공제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평가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그만큼 환급이 되고 작으면 그만큼 추징하게 됩니다. 

즉, 환급되는 금액이 한 달 급여와 같으면 연말정산에 성공한 것이고 그 반대라면 세금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의 세 가지 형태(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최대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직장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새로 오픈 되었습니다.

세금 계산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금액만 추려서 직장에 제출 하고 계실겁니다.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잘 이용하시면 내야 할 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0월 30일부터 새로 오픈한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번 2020년에 연말정산이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생겼습니다.

2020년부터 변경 및 적용이 되는 연말정산 혜택에 대하여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30% 적용

    (19년 7월 1일~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해당자)

 

코로나 19 영향으로, 특정월 공제율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결혼, 자녀 교육 사유로 퇴직 후에 복귀한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퇴직 후 재취업 시

복귀 기간 3-15년, 동종업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근로자 해당

 

참고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임금 수준 및 인력 부족율이 상대적으로 열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는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 해주는 제도

 

 

-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확대

 

기존 직전년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변경 되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무 통해 받은 수당 중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주택 구입, 임차 자금에 대해 저리 또는 무상 대여로 얻은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20년 1월 1일~)

 

 

- 배우자 (육아를 하는 아빠) 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포함

 총 급여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 노후대비 연금계좌 납입한도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

총 급여 1.2억원 이하 & 50세 이상 근로자 대상으로 '22년까지 3개년 한정으로 시행됩니다.

 

 

-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해외연구기관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50% 감면

해외에서 5년 이상 근무했던 이공계 박사급 인재가 20년 1월 1일 이후 국내 연구 개발 전담 부서로

복귀하여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됩니다.

 

 

-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30만원씩 확대

 

현재 국회에서 검토 주이라 불발이 될 수도 있으나 코로나 19의 여파로 극복 정책입니다.

통과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별도로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서류가 있습니다.

 

중증환자 (암, 치매 등) 장애인 증명서

신생아 의료비

간소화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기부금 내역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내역서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미리 미리 준비 해주시면 연말 정산 시 조금 편리 하실 겁니다!

바뀐 정보 미리 인지 하시고 연말정산 대비 하셔서 세금 폭탄 맞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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