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덧, 코로나19가 발생을 한지 1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방 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19는 장기전으로 돌입이 되었네요.
코로나19의 가장 큰 예방법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라고 합니다.
매번 외출을 할 때 마다 마스크를 착용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너무 답답하고 숨을 쉬기도 불편하죠.
하지만, 마스크는 다른 사람과 나를 위한 예방법입니다.
11월 13일부터 마스트를 미착용할 시 벌금이 부과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거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면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지키지 않을 시, 위반 당자사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되며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는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의 착용 의무 대상 시설로 중점 관리시설인
유흥 및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 등 9개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실내 체육 시설 등 일반 관리 시설 14곳이 있으며
의료기관, 약국, 종교 시설 등 장소가 포함이 됩니다.
음식점,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결구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만,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음식점, 카페에서 주문을 할 경우, 음식을 기다리는 경우, 계산을 할 경우 등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태료는 횟수에 상관 없이 계속해서 10만원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된 공공 시설과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 해야 합니다.
코가 노출이 되게 마스크를 착용 하거나 턱에 걸치는 마스크는 마스크를 썼다고 인정이 안 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야외, 실내 모두 비말 차단이 되는 마스크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의 착용은 가능하나
망사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 소매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공원, 산책, 등산 등 실외 활동시 마스크 착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 하셔야 합니다.
다만, 결혼식이 진행 중일 경우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은 마스크 착용 제외가 됩니다.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 촬영을 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스태프와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과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야외 근무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 물 속과 탕 안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탈의실 등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헬스장의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됩니다.
격한 운동은 피하시고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실 경우 호흡이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으시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13일부터 시행이 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셔서
시민 의식을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 해야 예방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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