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의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 사실을 아시나요?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를 단속하는 장소로는 실내, 실외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음심적 쇼핑몰, 클럽 등의 여가 유흥시설과 학원, 의료기관, 대중교통 종교시설 등
실외 집회, 행사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 모두가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입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안 낀 채로 다른 사람과 자동차를 탔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설 이용자 뿐 아니라 시설 관리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올바르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걸 무엇일까요?
우선, 이슈화가 되었었던 코스크, 턱스크처럼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았을 때를 가르킵니다.
그 뿐만이 아닌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면, 일회용 마스크가 아닌
망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옷으로 얼굴을 가린 경우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잠깐 마스크를 벗거나 식품 취급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마스크 탈의가 가능하지만 음료, 음식 섭취시 외에도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곤 합니다.
다만, 규제 대상에 안 들어가는 예외가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얼굴이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사진 촬영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 등의
불가피한 경우라면 규제 예외 사항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14세 미만, 뇌병변이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나 벗기가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고위험시설 중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경우 음식물을 섭취할 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노래연습장에서도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이용자의 경우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공연자가 무대에 머물때가 아니면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용자 역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됩니다.
줌바나 태보, 스피닝 같은 실내집단운동도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뷔페에서는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경우 식사를 할땐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벗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뷔페에 입장을 하거나 음식을 담기 위해 이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일부 중위험시설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학원의 경우 수영과 같이 물 속에서 활동을 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워터파크, 놀이공원, 결혼식장, 목욕장업, 멀티방,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도 음식 섭취나 물속 활동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PC방에서는 음식 섭취 시에는 마스크 탈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교회는 소모임과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돼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에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는게 이번 마스크 의무화의 우선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는게 중요합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하는 수단이기 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마스크를 점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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