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최후 진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하지않겠다.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저의 정신자세와 회사 문화를 바꾸고, 외부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압력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준법감시제도를 만들겠다
이재용 삼성 총수 실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이 선고로 3년만에 삼성을 다시 총수 부재로 비상경영체제 상황에 빠졌습니다.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 법정 구속 선고 결정적인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급에 따른 회령액을 86억 8천만 원이라고 판단했으며, 삼성의 준법 감시제도도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서울 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정준영)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 등 승마지원 70억 5천이백만 원, 영재센터 16억 2천팔백만 원 합계 86억 8천만원의 뇌물, 횡령 범죄수익 은닉 인정을 판시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이란?
파기환송심이란 사후심법원이 종구간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여 다시 재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입니다. 여기서 종국판결이란 상소에 의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심급을 완결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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