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벌금부과1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의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 사실을 아시나요?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를 단속하는 장소로는 실내, 실외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음심적 쇼핑몰, 클럽 등의 여가 유흥시설과 학원, 의료기관, 대중교통 종교시설 등 실외 집회, 행사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 모두가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입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안 낀 채로 다른 사람과 자동차를 탔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설 이용자 뿐 아니라 시설 관리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 생활정보 2020. 12. 4. 이전 1 다음 💲 추천 글